•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에이즈 완치가 눈앞에 와 있지만 에이즈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수준은 낮고 부정적 편견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제24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전국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에이즈라는 질환과 감염경로에 대한 지식수준이 여전히 낮았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에이즈를 제대로 치료하면 2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정확하게 답한 비율은 44%에 그쳤다.

    또 감염인과 키스하면 감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절반에 못미치는 46.4%, 감염인을 문 모기에 물리면 감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불과 22.8%만이 올바른 답을 골랐다.

    에이즈 하면 '죽음', '사망', '무섭다', '불치병' 등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린다는 응답 비율이 34.6%에 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처럼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데도 무서운 불치병으로 인식되는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상식을 정리해 발표했다.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확산시켜 감염인에 대한 오해와 차별을 줄이자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손을 잡거나 운동과 식사를 같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염은 충분한 양의 에이즈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와야 하지만,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통해서는 감염을 유발할 만큼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또 에이즈 검사는 익명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식이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사회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에이즈 검사를 꺼리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익명검사를 법으로 규정해 장려하고 있다.

    감염인과 성관계를 하고 나면 바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항체형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략 성관계 후 12주까지를 항체 미검출기로 규정하고 있다. 성관계 후 123주가 지난 시점이 에이즈 검사의 적정시기가 된다.

    감염인과 단 1차례 성관계로 감염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적지 않다. 감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반드시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1회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대략 01∼1% 정도다. 다만 1차례 성관계로도 감염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낯선 사람과 성관계 시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통상 보건소에서 하는 에이즈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오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보건소의 경우 에이즈 발견 초기부터 검사를 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다.

    에이즈에 걸리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또 직장 내 건강검진 과정에서 알게된 에이즈 검사결과를 고의로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 누적 감염인은 7천856명이며 누적 생존자 수는 6천292명이다.

    지난해에는 773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발견됐고 감염자 가운데 149명이 사망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후원으로 이날 용산역 광장에서 '제24회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지난해 발견된 감염인 수(773명) 만큼의 붉은 리본을 대형희망트리에 걸며 감염인의 행복과 희망을 염원하는 등의 이벤트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