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허위 전입신고-농지법위반에 유감”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임 내정자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985년 강원도에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지적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남이섬 인근의 농지를 매입하고서 경작을 하거나 거주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머니께서 가묘 조성용으로 땅을 사면서 제 명의로 한 것으로 아는데 27년 전의 일이지만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 소득공제 의혹과 복지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임 내정자는 대형로펌에서 전관예우로 50일동안 5천300만원을 받았고 아버지는 해마다 몇 달씩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사위 회사에 위장취업해서 월급을 받는데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소득공제를 신청해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 내정자가 2007년∼2009년 3년간 근로소득자인 부친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포함해 이중 공제를 받았다는 것.

    주 의원은 “서민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책임지고 누구보다 깨끗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지식경제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임 내정자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에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내정자가 장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시각에서 효율성만 강조해서 서민 복지정책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 안목과 국민적 합의 없이 성급하게 중요한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순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스스로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보건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왔다고 말할 수 없지만 30년 공직생활을 하며 올바른 정책을 세워 실천에 옮기는 일을 했고 국무총리실장으로 1년간 재직하며 긴급한 보건복지 현안을 다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