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과부 하반기 단체교섭안 50개항 합의 교총, “상반기 중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 위한 로드맵 나올 것”수석교사 법제화 연내추진도 합의
  • 올 상반기에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를 위한 교육적․사회적 기반이 구축되는 등 주5일제 수업이 가시화된다. 교육계 최대 현안 중하나인 수석교사제도 연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담임·보직수당을 인상하는 등 교원처우도 개선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0개항의 하반기 단체교섭에 합의하기로 하고 6일 조인식을 열었다. 이번 교섭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 추진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를 촉구해 왔으며, 교과부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올 7월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이 주5일제를 시행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학교현장만이 주5일제 수업시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교과부의 구체적 로드맵을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주5일제 수업 실시로 인한 수업일수 및 시수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교과부가 검토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시행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19세기부터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고 독일은 1993년, 중국은 1996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다. 일본도 2002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있다.

    법제화 지연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 추진에 합의한 점도 의미가 적지 않다. 수석교사제는 현재 법제화가 안 돼 수석교사들의 학교내 위상이 역할이 모호하고 오히려 보직교사들에 비해 근무평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등 역기능이 계속 지적돼 왔다.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되면 ‘수업잘하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방안이 마련돼 장학사와 교장으로 상징되는 전문직․학교관리자 중시 풍토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가 교육활동과 무관한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합의된 교섭사항 중 주요내용은 △담임·보직수당 인상 △교장·교감 연가보상비 지급 등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 추진 △교육소외계층 지원 확대 △교원잡무 경감 추진(공문서 획기적 감축, 각급학교에 ‘교원행정업무지원요원’ 배치) △대학교육재정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