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만족도 조사, ‘지도받는 모든 교사 대상’일선 학교에 큰 폭의 자율권 부여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특히 학생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교과부 계획보다 학생 참여기회를 확대해 현장 반응이 주목된다.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교육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는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교장, 교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 발표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원평가는 크게 동료교원평가, 학생만족도 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로 나눠진다.

    동료교원 평가는 교장․교감 중 1인 이상과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을 포함,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해 평가하며, 학생만족도 조사와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개별교원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이뤄진다. 단, 학생만족도 조사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고려해 초등 4학년부터 고3학년까지 참여한다.

    평가영역은 교원 교육활동 전반으로,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 교장․교감은 학교경영 영역을 평가한다.

    평가문항은 동료교원 평가의 경우 자유서술형 2문항을 포함해 10문항 이상, 학생만족도 조사는 5문항 이상,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2문항 이상의 종합만족도조사 또는 5문항 이상의 세부만족도조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방법은 5단 척도 계량적 평가방식과 자유서술식 평가방식을 병행하며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학습연구년제․자율연수․능력향상연수 등 맞춤형 연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개별교원에게는 평가종류별 결과표와 개인별 합산표를 통보한다.

    이날 발표된 시행계획을 보면 교과부 시행계획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교과부는 동료교원평가 참여자 수를 3명 이상으로 했으나 서울교육청은 5명 이상으로 했다. 학생만족도 조사에서는 교과부 계획과 달리 지도받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해 학생들의 평가 참여기회를 크게 넓혔다. 또 평가문항과 관련해 최소 문항 수만 제시하고 문항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제 문항 수를 일선학교가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올해 초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에 평가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교원평가는 9~11월까지 학교별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교원평가를 차세대 NEIS(학교행정시스템)와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8월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