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고발 부추겨” vs “가정통신문 특성 모르는 소리”
  •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학부모에게 보내고 있는 ‘교권남용’ 무료법률상담 가정통신문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학부모에게 ‘교권남용’을 부각시키면서 교사에 대한 고발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21일 ‘2011년도 무료법률상담 운영 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 붙임자료를 통해 ‘교권남용으로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안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교권남용’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적극 이용하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 중이다.

    이 가정통신문은 2008년 7월 1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교직원과 학부모이며 상담내용은 ‘교권침해’와 ‘교권남용’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학교에 대한 고발을 권하는 가정통신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통신문이 ‘교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교권남용’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안내 가정통신문은 2008년부터 매년 보내는 것으로 ‘교권남용’만을 일부러 부각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안내하면서 학부모가 가해자의 위치에 서는 ‘교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즉,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의 특성상 ‘교권남용’과 관련된 내용만을 안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총은 ‘교권남용으로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사항’을 강조하다보니 이를 받아본 학부모입장에서는 ‘교권남용’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권남용’이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교사들을 잠재적 고소·고발의 대상으로 인식케 했다며 서울교육청이 ‘교권보호’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