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국책연구기관장의 違憲的 통일론과 놀라운(?) 통일비용론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북한이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합형 통일을 이루자?”
    金成昱    
      
     1.
     국책연구기관인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사진)이 사실상 일국(一國)·양제(兩制)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一國·兩制는 한 개의 국가 아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북을 통일하라는 헌법의 명령에 어긋난다.
     

  •  南소장은 한나라당 통일정책TF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과 접근방법’ 공청회에 발제문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통일비용이 2040년까지 2525조원(2조14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중국이 한반도 통일 불가 입장을 고수, 북한이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하는 ‘혼합형 통일’을 이룬다면 엄청난 규모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 불가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을 대한민국에 편입시키지 않는 ‘혼합형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제3조, 제4조를 통해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것만을 합헌적 통일로 인정한다. 즉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일국(一國)·양제(兩制) 통일은 위헌(違憲)이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체제로 통일되는 일국(一國)·일제(一制) 통일만 합헌(合憲)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은 물론 이것이 수용된 6·15선언 제2항과, 10·4선언 그리고 남성욱 소장이 주장한 소위 ‘혼합형 통일’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한국정부와 북한정권이 협상을 통해서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북한의 연방제, 6·15와 10·4선언, ‘혼합형 통일’ 등 一國·兩制 통일방안은 뭐라고 부르건 치명적 함정이 존재한다.
     
     一國·兩制 통일방안은 북한정권을 反국가 단체가 아닌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 북한의 대표는 북한서 뽑고 남한의 대표는 남한서 뽑아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와 같은 남북한 합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많은 이들이 이 유치한 사기극에 속아 넘어간다. 남한의 대표는 다 합치면 북한보다 많겠지만 여당·야당, 영남·호남, 보수·진보, 좌파·우파 사분오열돼 있다. 반면 북한은 조선로동당 일당독재(一黨獨裁)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두 조선로동당(또는 그 友黨) 소속으로서 김정일 정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를 따지면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의 제 1당은 조선로동당이 된다. 즉 북한정권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6·15와 10·4선언, 연방제(聯邦制) 통일, 또는 말만 조금 바꾼 ‘혼합형 통일’에 나서면 북한정권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다. 즉 평화적인 적화통일(赤化統一)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간단하다. 남한이 이 평화적인 적화통일을 위해서 6·15와 10·4선언, 연방제(聯邦制) 통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혼합형 통일’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한다지만 북한의 공산독재체제를 보장해 주는 一國·兩制의 위헌적 본질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 6·15와 10·4선언과 마찬가지다.
     
     2.
     南소장의 一國·兩制론의 전제인 천문학적 통일비용 측정 역시 과장된 것이다. 그는 발제문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통일비용이 2천525조(2조1천4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가정한 뒤 “이는 지난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 규모”이고 “작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5천180만원의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2040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33.8%의 4배에 이르는 147%까지 상승,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소멸성(消滅性) 지출과 투자성(投資性) 지출로 나뉘며 소멸성 지출 역시 굶주린 주민을 살리는 돈(일종의 긍휼(矜恤)비용)과 굶주린 주민을 배불리 먹이는 돈(일종의 복지(福祉)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대다수 지식인들은 북한의 GDP를 남한 수준 또는 남한의 70~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투자성 지출도 통일비용에 포함시키지만 이는 옳지 않다. 투자성 지출은 북한재건(北韓再建)에 투입되는 ‘신(新)국가건설비용’으로서 시간을 두고 우리의 능력에 맞게,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진행할 일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굶주린 주민을 살리는 돈 나아가 굶주린 주민을 배불리 먹이는 돈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옳다.
     
     황장엽 선생은 “통일이 되면 시장경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사람들의 인적 이동을 통제하고 매년 100만 톤 정도 식량을 제공하면 10년 내 남한의 70%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므로 통일비용을 따로 계산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굶주린 주민을 살리는 돈이다. 따라서 북한해방과 함께 기존의 인도적 지원만 일정기간 지속되면 별도의 비용은 필요 없다는 셈법도 가능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김병로 연구교수 역시 2010년 10월20일 ‘남북협력과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포럼에서 통일평화연구소의 4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장엽 선생과 똑같은 취지로 발표했었다.
     
     이와 함께 굶주린 주민을 배불리 먹이는 돈, 북한주민의 소원(?)인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얼마의 돈이 들까? 201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 낸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라는 논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푸는 데 대한민국 GDP 1%정도면 된다”고 적고 있다. GDP 1%는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규모이다.
     
     통일비용 셈법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분단비용(分斷費用)이다. 통일비용은 시간이 지나며 소멸하는 한시적(限時的) 비용이지만 분단비용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持續的)으로 들어간다. 2007년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각각 통일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은 매년 1조3,123억 달러 vs 8,577억 달러, 1조4,931억 달러 vs 9,912억 달러, 1조6,837억 달러 vs 1조1,589억 달러,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한마디로 통일비용이 많다지만 분단비용은 더 많다는 것이다.
     
     통일은 비용 이전에 천문학적 이익, 즉 통일이익(統一利益)을 만든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논문과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 12월 만든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 등 논문에 따르면, 2015~2030년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 간 통일비용은 GDP 대비 6.6% ~ 6.9%이지만 통일이익은 GDP 대비 11.25%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이는 통일시기가 빠를수록 경제적 부담이 준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통일은 2.2배의 국토는 물론 인구가 7,200만 명으로서 프랑스(6,400만), 영국(6,000만)을 앞서게 된다. 분단리스크가 제거되고 국가신인도 상승을 통해 주가(株價)와 기업의 자산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TKR·TSR·TCR·TMR·TMGR 연결로 상징되는 물류비·통행비 감소는 물론 통일한국이 동북아경제협력 허브(hub)가 되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북한을 새로운 경공업 기지로 만드는 재건(再建)과 특수(特需)를 통해 만들어질 일자리는 장기불황, 청년실업과 같은 한국의 고질병을 한 세대는 날려버릴 것이다.
     
     통일이익·분단비용도 고려치 않고, 통일비용의 구체적 구분도 없이 만들어 낸 ‘천문학적 통일비용論’은 과학으로 볼 수 없다. 무엇보다 一國·兩制 같은 위헌적 통일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비과학적 통일비용論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건국이 그러했듯 통일 과정 새로운 세력의 형성과 퇴행적 기득권 세력의 위축과 퇴장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진보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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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통일은 재앙인가?
     
      자유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심리적 장애는 통일비용이다. 통일비용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개념과 액수가 衆口難防이지만 대체로 50조 ~ 4,000조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2010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비용을 ‘북한주민들의 1인당 소득이 남한수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한 뒤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 시 2040년까지 2조1,400억불(2,525조 원), 점진적 통일시 3,220억불(379조9,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밝혔다. ▲같은 해 미국 랜드연구소는 통일비용을 ‘북한지역의 GDP를 통일이후 4~5년 내 2배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정의한 뒤 500억~600억불(55조8,500억 불~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0년 골드만삭스는 통일비용을 ‘남북한이 균등소득이 되는데 드는 비용’으로 정의한 뒤 10년간 3조5,000억불(3,910조 원)이 들 것으로 잡았다.
     
      통일비용이 만일 5,000조 원 가량 든다면 통일은 재앙이다. 국민부담과 재정위기는 물론 美·日 등 국제사회 지원이 있어도 대외의존도를 심화시켜 사회 전반을 왜곡시킬 것이다.
     
     2. 통일비용? 노예해방도 하지 말자는 것인가?
     
     그러나 통일비용은 개념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독일은 통일비용 80%를 동독주민에 대한 연금(年金)·실업수당(失業手當) 같은 사회복지비용에 썼다(출처: 평화문제연구소 ‘독일통일바로알기’). 북한은 동독과 다르다. 자유통일은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북한동포를 ‘해방(解放)’하는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독일처럼 북한주민에게 천문학적 복지비를 쏟아 붓지 않아도 자유통일은 그 자체로 도덕적이다. 연급·실업수당 같은 것은 해방 이후 2차적·3차적·4차적 과제다. 시간을 두면서 능력이 생기면 할 일이다.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꺼리는 주장은 마치 일제(日帝) 치하 조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돈이 많이 들어 해방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을 출소 후 어떻게 먹여 살릴 지 고민이 돼 놔둬야 한다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자유통일은 日帝시대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감옥에 갇혀 유린당하고 겁탈당하는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것이다. 인간생지옥에서 사람을 살려낸 뒤 국가가 할 일은 북한주민이 먹고 살 길을 돕는 것이지 먹고 살 길을 모두 만드는 게 아니다. 당장 북한정권이 무기개발·무기수입에 쓰는 50% 가까운 예산,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에 들어가는 40%의 예산만 제대로 쓰여도 북한은 일정궤도에 올라설 것이다.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약간의 여유만 생겨나면 북한도 살 만한 땅이 된다.
     
     3. 투자성 지출은 일종의 ‘투자(投資)’ 같은 개념
     
     통일비용 주장을 보다보며, 어떻게 하면 비용을 늘일까 고민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흔히 통일비용은 소멸성(消滅性) 지출과 투자성(投資性) 지출로 나뉜다. 앞의 것은 회수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돈이고 뒤에 것은 물적가치가 사라져도 새롭게 재화와 용역을 만드는 돈이다.
     
     소멸성(消滅性) 지출은 ‘긴급구호비용’을 기본으로 ‘제도통합비용’(정치적으로 통일에 합의한 후 제도적 통합이 진행될 초기단계에서 드는 비용) 등이 있는데 통일비용은 이 소멸성 지출만 잡는 게 옳다. 투자성 지출은 일종의 ‘투자(投資)’ 같은 개념인 탓이다.
     
     황장엽 선생 역시 “통일이 되면 시장경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사람들의 인적 이동을 통제하고 매년 100만 톤 정도 식량을 제공하면 10년 내 남한의 70%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므로 통일비용을 따로 계산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멸성 비용이다. 따라서 북한해방과 함께 기존의 인도적 지원만 일정기간 지속되면 별도의 통일비용은 필요 없다는 셈법도 가능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김병로 연구교수 역시 2010년 10월20일 ‘남북협력과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포럼에서 통일평화연구소의 4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장엽 선생과 똑같은 취지로 발표했었다.
     
     여기서 북한주민에게 기초적 생계를 보장해 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 해방 이후 북한주민의 소원(?)인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얼마의 돈이 들까? 201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 낸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라는 논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푸는 데 대한민국 GDP 1%정도면 된다”고 적고 있다.
     
     투자성 지출은 북한재건(北韓再建)에 투입되는 ‘신(新)국가건설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우리의 능력에 맞게,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진행할 일이다.
     
     4.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 1조3,123억 달러 vs 8,577억 달러
     
     통일비용 셈법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분단비용(分斷費用)이다. 통일비용이 커서 자유통일을 꺼릴 것이 아니라 분단비용이 더 크니 하루라도 빨리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분단비용은 ‘국가가 분단된 상태에 처해서 생기는 일체의 기회비용(機會費用. opportunity cost)’로 정의되며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과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으로 나뉜다. 앞에 것은 과도한 군사비(軍事費) 지출을 비롯해 대륙과 초원을 향한 통로가 차단돼 생기는 운송비 등 불필요한 물류비용(物流費用)과 항공비용(航空費用 ex. 서울에서 동북3성을 직선 비행 못해 생기는 비용) 등을 들 수 있고 뒤에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한 인명살상 등 계측키 어려운 비용을 비롯해 남북대치로 인한 한국경제 저평가(Korea Discount)와 軍병력을 산업인력으로 활용치 못해서 생기는 비용 등 다양하다.
     
     군사비(軍事費) 지출은 적정수준보다 30~50%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GDP 대비 1.5~2% 수준에 달한다. 이밖에도 접경지역 관리비용, 재외공관·외교추진 중복비용, 이산가족 상봉비용 및 유무형의 안보(安保)불안감·전쟁(戰爭)공포감, 북핵문제 등을 통해 초래되는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통일비용은 시간이 지나며 소멸하는 한시적(限時的) 비용이지만 분단비용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持續的)으로 들어간다. 2007년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각각 통일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은 매년 1조3,123억 달러 vs 8,577억 달러, 1조4,931억 달러 vs 9,912억 달러, 1조6,837억 달러 vs 1조1,589억 달러,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한마디로 통일비용이 많다지만 분단비용은 더 많다는 것이다.
     
     5. 통일비용, 일자리 만들기의 통일이익이 크다
     
     남북한 통일은 막대한 통일비용 이전에 훨씬 더 막대한 통일이익(統一利益)을 가져다준다. 통일이익은 ‘통일 이후 얻게 되는 정치적·사회적·군사적·안보적·경제적 차원의 이익’의 총합이다. 쉽게 말해 사라지는 분단비용에 덧붙여지는 이익을 종합한 것이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논문과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 12월 만든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 등 논문에 따르면, 2015~2030년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 간 통일비용은 GDP 대비 6.6% ~ 6.9%이지만 통일이익은 GDP 대비 11.25%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이는 통일시기가 빠를수록 경제적 부담이 준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통일은 2.2배의 국토는 물론 인구가 7,200만 명으로서 프랑스(6,400만), 영국(6,000만)을 앞서게 된다. 분단리스크가 제거되고 국가신인도 상승을 통해 주가(株價)와 기업의 자산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TKR·TSR·TCR·TMR·TMGR 연결로 상징되는 물류비·통행비 감소는 물론 통일한국이 동북아경제협력 허브(hub)가 되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자유통일의 가장 큰 이익은 북한을 새로운 경공업 기지로 만드는 재건(再建)과 특수(特需)에 있다. 예컨대 한국이 수출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65~72년 매년 약 27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화된 73~79년 사이엔 매년 약 44만개 일자리 새로이 창출됐다. 자유통일 이후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가 실현되면서 북한특수가 본격화되면 북한에서도 연간 최소 20만~4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한국의 발전선례가 있는 탓에 이것은 꿈으로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니다.
     <김성욱/객원논설위원, 리버티헤랄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