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처리지연으로 법제화 불투명…위상, 역할 모호해부장교사 등에 비해 오히려 인사 불이익…지원자 급감
  • 교과부가 ‘수업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도입한 수석교사제가 시범운영 4년째인 올해도 안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초중고 수석교사는 모두 765명이다. 지난해 333명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규모지만 올해 초 목표로 한 2,000명의 3분의 1수준이며 각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1,25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올 초 교과부는 2011학년도 수석교사 확대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00명을 목표로 했으나 각 시도교육청은 목표치의 60% 수준인 1,250명만을 공고했다. 수석교사제 법제화 지연, 학교내 위상과 역할 모호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지원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장, 교감, 장학사 등 관리직과 전문직 중심 풍토를 수업중심으로 전환해 교육현장의 수업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수석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교실수업 전문가’가 교장, 교감 못지않은 대우를 받도록 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수석교사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를 교장과 같은 수준인 40만원으로 늘리고 수업시수 경감비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사업표류의 가장 큰 원인은 법제화 지연에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한 세 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나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수석교사의 위상과 역할이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 수석교사로 선발되면 보직교사(부장교사)에 비해 오히려 근무평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석교사제 운영방안에 따르면 수석교사의 수업 및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원칙적으로 담임이나 보직을 겸임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법제화 지연으로 담임이나 보직에서 제외되는 수석교사가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현장의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법제화 지연으로 마땅한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수석교사들은 “교과부가 수석교사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연구비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석교사를 교원 정원에서 제외하는 등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