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무단 정정 사건 관련…20개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 실시 중
  • 서울 강남 소재 자율고에서 발생한 학생생활기록부 무단 정정 사건과 관련해 14일부터 서울 지역 44개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해 특정감사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오후 기자실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감사 및 특별장학 실시' 방침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작년 9월 일부 언론에서 인천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부 조작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학력평가관리담당 장학관실에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역 고등학교 308교(공립 108교, 사립 200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학생부 정정 건을 전수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3학년 학생부 정정 건수가 많은 학교 및 정정 항목 중 정성평가항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진로지도 등)의 비교과영역 수정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특이사항 유무 등 자료를 점검, 분석해 감사 대상 1개교를 선정하고 지난해 말 실지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감사결과 이 학교 고3수험생 370명 가운데 200여명의 학생부가 정정됐으며 건수로는 약 270건 정도가 부적정하게 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정 사례를 보면 ▲미기재 항목 추가 기재(1, 2학년 담임교사가 작성해야 할 미기재 항목을 3학년 교사가 뒤늦게 작성한 경우) ▲장래희망 직업 변경(예 : 1학년 회사원, 2학년 검사→1학년 금융직, 2학년 금융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변경(예 : '말하기를 좋아해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하나'→'말하며') 등으로 수시전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비교과 영역 중 정성평가' 항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 재단에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를 비롯해 전현직 교원 17명(중징계 4명, 경징계 6명, 경고 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2월 18일까지 학생부 학급별 정정 건수가 많은 20개교를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확인 사항은 ▲학생부 정정대장 기재 충실 여부 ▲증빙자료 첨부 여부 ▲증빙자료의 객관성 ▲수시모집 응시자와 정성적 항목 정정자 대조 등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생부를 부적정하게 작성 또는 정정한 교원을 '성적 조작'과 동일하게 간주해 중징계하기로 하고 2월 14일부터 서을 지역 44개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자율형고(자사고+자율고) 27곳, 국제고 1곳, 과학고 3곳, 외고 6곳, 예체능계열 7곳이다.

    구체적 근거나 제보 없이 전체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해 대대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실 이승종 서기관은 "이들 학교의 경우 상위권 학생이 많고 학생부 기록에 대한 관심이 커 학생부를 부적정하게 정정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3월 이후 학생부 관련 민원 및 단순 부적정 사례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을, 교과부 훈령 위반 사례가 과중하거나 반복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특정감사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생부 정정이 대학입시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 예단하기 힘들다"면서 "대학에 대한 통보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