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진 스님이 조계종 종법질서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외압설을 폭로한 것은, 외압 운운하면서 오히려 외세를 업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불교적 비승가적인 태도이자 자기모순이다.”

  • ▲ 덕산 스님 ⓒ 장재균 기자 
    ▲ 덕산 스님 ⓒ 장재균 기자 

    덕산 스님(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고문)이 26일 ‘불교도와 국민 그리고 정치권에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외압설을 제기한 명진 스님을 반박하고 나섰다.
    덕산 스님은 이 서한에서 “종단 내에서 의견에 문제가 발생하면 종단 내에서 논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히고 “정치권의 외압설은 근본적으로 법도로 해결할 문제이며 종단 내 문제를 외부(정치권)와 연계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종단에 대한 또 다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덕산 스님은 “명진 주지는 정치권과 언론계, 재야 단체를 향한 언론플레이와 폭로를 즉시 중지하고 불교 법률과 종법 질서에 따라 종단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덕산 스님은 이어 “명진 주지가 94년 종단사태 때와 같이 시류에 편승하고, 전조교 등 재야단체와 일부 언론의 동조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교 법률과 종법 질서를 밟지 않는다면, 불교계의 무지와 갈등을 악용해 국가사회까지 혼란케 하기 위한 소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덕산스님의 공개서한 전문이다
     
    명진 주지의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외압설 주장과 관련 불교도와 국민 그리고 정치권에 드리는 공개서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을 비롯해 우리나라 불교종단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종단 자체의 법질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위정자와 언론의 잘못된 판단과 개입에 의해 혼란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90년대 4차례의 종단사태 가운데 특히 94년 종단사태는 정치권의 잘 된 개입과 언론의 허위 왜곡보도를 통한 선동이 결과적으로 조계종의 종법질서와 출가승단의 정체성을 파괴케 하고, 호법 호국불교의 전통을 훼손하며 승려들까지 국법질서를 유린하는 집단시위에까지 가담케 하였다.

    이에 조계종이 소의로 하는 불교법률과 종단 자체의 종법질서에 의거,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명진 주지의 외압설 폭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불교와 종단의 분쟁 해결의 절차와 방법, 둘째 정치권과 언론계의 속성, 샛째 명진주지의 정체와 종횡의 계보, 넷째 정리요약과 조계종의 현실 등 4개항으로 구성된 내용 가운데 이번에는 첫번째 불교와 종단의 분쟁 해결의 절차와 방법에 한정하겠다.
     
    1. 본인은 명진 주지가 석존(석가세존)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임은 물론 조계종 승려라면 문제를 폭로하기에 앞서 자체 내 불교적 해결의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본다. 불교승단은 자체 내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헌에 명시된 구족계-멸쟁법(滅諍法,비구의 쟁론을 없애는 7종의 作法)에 규정되어 있는 불교 법률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조계종의 종법질서의 기본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명진 주지는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과 관련하여 외압설을 폭로하기에 앞서 총무원 측과 협의가 있었어야 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 폭로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2. 그러나 23일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의 발표 등을 통해서 보는 한 명진 주지가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종헌상의 멸쟁법의 절차와 조계종 종법질서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외압설을 폭로한 것은, 외압운운하면서 오히려 외세를 업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불교적 비승가적인 태도이자 자기모순이 아닌가 한다. 불교승단은 외세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더라도 사전에 상대측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화합’이 불교종단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규범이자 질서규범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명진 주지는 정치권과 언론계 내지 재야 단체를 향한 언론플레이와 폭로를 즉시 중지하고, 멸쟁법을 비롯한 불교법률과 종법질서에 따라 종단적인 절차를 밟기 바란다. 명진 주지는 출가승려가 수지하는 구족계-여초부지법(如草覆地法-바람에 풀이 옆으로 누워 땅을 덮듯이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마지막에는 다 덮고 화합하고 가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는 화합이 불가능하거나 분열이 우려되면 일체 시비를 덮고 화합하라고 한 승가 최후의 법이다.

    만일 명진 주지가 94년 종단사태 때와 같이 시류에 편승하고, 전조교 등 재야단체와 우군인 일부 언론의 동조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헌상의 불교법률과 종법질서를 밟지 않는다면, 불제자이자 조계종의 승려로서가 아니라 불교계의 무지와 갈등을 악용해 국가사회까지 혼란케 하기 위한 소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명진 주지는 이제라도 불제자로서 불교와 종단 자체 내 해결의 절차를 밟기 바란다. 명진스님은 여초부지법을 비구가 수지하는 구족계의 마지막 조항에 둔 의미를 되새겨 보며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