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대 52'.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상 974명 중에 회사에 남을 수 있는 사람과 회사를 떠나야 할 사람의 비율이다.

    쌍용차 노사는 정리해고자 구제방안을 합의하면서 대상자 선별 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여서 누가 회사에 남을지를 두고 직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쌍용차 노사가 6일 합의한 내용은 974명의 정리해고자 중 48%는 무급 휴직이나 영업직 전직으로 구제하고 나머지 52%는 희망 퇴직하거나 분사 형태로 잘라낸다는 것.  회사가 6월8일자로 통보한 정리해고자 974명 중 절반 가까운 468명이 회사에 남게 된 셈이다.

    그러나 농성 비참여자 등 220여명이 이미 무급 휴직을 신청해 추가로 회사에 남을 수 있는 인원은 24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상 직원들은 회사에 남을 자와 회사를 떠날 자에 대한 선별기준과 회사의 인사 단행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노사협상이 타결되기 직전까지 공장에 남아 점거농성을 벌인 노조원들 사이에선 누가 회사에 남을지를 두고 '미확인' 설(說)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한상균 노조 지부장이 6일 농성을 풀기 전 노조원들에게 '현재 점거농성 중인 노조원을 회사에 남는 인원에 우선 포함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 루머의 요지다.

    사측은 이처럼 사실 확인이 안 된 루머가 직원들 사이에서 퍼지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아직 구체적인 선별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6월8일자 정리해고자 974명 중 노사협상 타결 직전까지 남은 농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유일.박영태 공동법정관리인도 앞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급휴직 대상 규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개별 면담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측은 그러나 점거농성을 주도한 노조 간부 등 경찰조사를 받는 노조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규에 의한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은 고용 유지 대상에서 제외될 개연성이 크다. 결국 974명중 앞서 무급 휴직을 신청한 220여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50여명 중에서 240여명을 골라내는 '3대1 경쟁률'의 선택이 남은 셈이다.

    사측 관계자는 '남을 자와 떠날 자' 선별과 관련,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 외에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다"며 "노조원 상당수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경찰 조사가 마무리돼야 구체적인 선별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