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독점권이 인정되는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시중 8개 은행은 2005년 `우리은행'이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해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표현을 독점하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은행직원 간 의사소통에도 혼란을 초래한다며 등록 무효 소송을 특허법원에 냈다.

    특허법원은 은행업, 대부업, 신용카드발행업 등에서 `우리은행' 상표를 등록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 홈뱅킹업 등에서는 상표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소비자들이 자신과 관련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 용어인 `우리 은행'과 외관이 동일해 구별이 어려운 데다 동일업종 종사자에게는 불편과 제약이 가중되는 등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해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등록 무효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어 "`우리은행'의 등록을 허용하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모두 누려야 할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 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우리은행'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규정 중 제7조 제1항 제4호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은 상호 소송이 아닌 상표 소송이어서 은행의 명칭 사용과는 무관하다"며 계속 사용할 뜻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