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돈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된다는 정부 입장에 "정상적이고 합법적 남북교류가 있었던 적 있느냐"며 "죄를 물으려면 김정일 독재자에게 핵무장 시킨 김대중, 노무현과 통일부에 물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북한 화폐를 대북전단에 동봉해 살포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되며 이를 어길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일 '북한동포 기다리는 풍선엽서(전단지) 더는 막지 말라'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동냥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말라고 했다"며 "동포형제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대북전단에) 북한화폐를 넣어보낸다니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고 한다"며 분개했다. 그는 "김대중은 합법적 방법으로 국민세금을 적장에게 조공했었느냐"며 "죄를 물으려면 국민 동의 없이 10년간 국부 14조원을 김정일 독재에 퍼부어 핵무장시킨 김대중 노무현과 통일부에 물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자유북한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북한에서 달러를 소지한 자는 처벌 당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달러 대신 북한돈을 대북전단에 동봉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표는 "전단살포 때문에 대남 강경조치를 취했다는 김정일은 전단지 살포가 중단됐음에도 지난 2개월간 무엇으로 대답했느냐"며 "정부 여당은 탈북자 납북자들이 빈손을 털어모아 갈라진 부모형제를 애타게 찾으며 전하는 풍선엽서를 빼앗으려 하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내 부모, 내 형제 우리 동포들에게 자유 대한의 현실과 진실을 전하고 그들의 눈을 가린 우상 숭배 김정일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풍선엽서를 과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북한동포의 잔혹한 인권유린에 눈 감고 김정일의 공갈 협박에 아부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냐"며 "정부는 단돈 10원이라도 대북전단지에 후원한적 있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제 더는 자제하고 기다릴 수 없다"며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풍선엽서는) 힘차게 날아갈 것이니 이를 막는 누구든 반인륜적 민족반역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