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본부장(3급) 특별채용 과정에서 스스로 차별행위를 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인권위는 16일 인권단체 새사회연대가 "인권위가 본부장 특채시 민간근무 경력자를 배제함으로써 민간경력자의 지원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향후 특채 응시자격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포함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는 공문을 새사회연대에 보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공석이던 차별시정본부장 채용공고문을 내면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8년)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8년)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자 등으로 기준을 한정하자 새사회연대는 10월2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민간 근무 경력자로 볼 수 있지만 순수 시민단체 경력자 가운데 교수가 되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8년 이상이 지난 사람은 거의 없는 만큼 민간 경력자를 사실상 배제했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공고를 보고 2명이 지원했지만 1명은 자격미달, 1명은 면접에서 떨어져 본부장 자리는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인권위가 새사회연대의 진정 취지를 받아들여 특채 규정을 바꾼 것은 인권위 스스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다른 진정사건처럼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시정을 권고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인권위는 진정 접수 3개월째인 오는 20일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이 참석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릴지를 결정할 예정이나 이미 특채 규정을 변경, 보완했기 때문에 `조사 중 종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새사회연대 신수경 정책기획국장은 "인권위가 특채 규정을 바꾼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대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우려된다"며 "차별의 원인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조사중인 사건을 기각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스스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