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7일자 사설 '방송위 제재 받은 MBC·KBS의 편파 보도'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그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대해 선거방송 심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범죄 관련자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의 주장을 전화인터뷰로 전달하면서 발언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심의 규정은 ‘방송은 피고인, 피의자, 범죄 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위의 제재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 프로그램뿐 아니다. 김경준씨의 국내 소환을 앞두고 “들어가 싸우겠다”는 김씨의 주장을 커다란 자막과 함께 전달한 MBC 뉴스데스크에도 선거방송심의위의 권고 조치가 내려졌고, 이회창 후보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룬 KBS-1TV 프로그램도 주의를 받았다. 말이 주의나 권고지 쉽게 말해 “편파방송을 일삼았다”는 질타다.

    왜 방송사들은 때만 되면 편파 시비에 휘말리는가. 2002년 대선 때 김대업을 의인(義人)이라도 되는 양 북 치고 장구 친 게 우리나라 방송사들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또 어땠는가. ‘편파방송 저지 시민연대’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데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154회의 대선 관련 보도 중 무려 98회(64%)를 김경준씨 주가조작 사건에 몰아넣었다. KBS도 뉴스에서 “사실이든 아니든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가 대선 주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시청자 발언을 일방적으로 내보내 한나라당의 반발을 샀다.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MBC와 KBS가 편파 왜곡 시비를 자초해 당국의 제재까지 받는 상황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 모두의 공공재인 전파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남용해선 안 된다. 공영방송의 생명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