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43,여,서울 청담동)씨는 운전 중 좁은 차 사이로 지나다니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아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부쩍 늘어난 오토바이들 때문에 운전하기 너무 겁이나요. 지난번엔 차 백미러를 건들고 지나가더라고요.” 

    2006년 경찰백서를 보면 2005년 말까지 등록된 이륜차(오토바이)는 172만6825대로 승합차, 화물차에 이어 10.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륜차를 이용한 택배나 퀵서비스가 성행하고 있고, 값이 저렴하고 유지비가 덜 든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스쿠터족 선언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오토바이 수 증가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박씨는 또 “비좁은 차 사이를 이리저리 빠져나가 늘 신호 정지선 앞에 진을 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시야가 가리기도 해요.”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이륜차(오토바이) 택배서비스 이용 실태조사(2004)’ 보고서 서문에서는 ‘현대의 바쁜 생활은 물품이나 서류 등을 빠르게 배달할 필요성이 커진 반면 도시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 신속한 배달이 어려워,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도시 내 단거리의 운송서비스인 이륜자동차택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신속한 배달은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이어지고, 자동차 운전자의 불만과 높은 오토바이 사고율로 이어진다.

    오토바이는 결코 안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작년 한해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5596건으로 39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치사율이 14%에 달했다. 지금은 자가용을 운전하지만 고교 시절부터 오토바이 마니아라는 박종찬(26,남,대전시)씨는 “청소년 시절에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멋있어 보여 속력도 내고 했지만, 몇 번 사고가 난 뒤 지금은 어린 오토바이 운전자들만 봐도 위험해 보인다.”고 얘기했다. 김씨는 고교시절 난 큰 오토바이 사고로 지금도 무릎이 좋지 않다.

    이런 와중에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허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초 한 주부는 ‘고속도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현행법 상 자동차로 분류돼 있고 취득세와 자동차세까지 내고 있는데 사륜차와 차별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륜차의 높은 사고율을 감안할 때 고속도로 통행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견해를 밝혔다.

    경찰청은 2005년 10월을 비롯하여 수차례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불법운행을 단속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2005년 들어 8월 말까지 자동차전용도로 내에서 모두 37건의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치는가 하면 일부 택배운전자들이 탁송물의 신속배달을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운행하고 있어, 준법운행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라고 밝혔다. 또 “단속에 앞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 불법운행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사고 시 피해가 커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이륜차 운전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많은 오토바이 마니아들과 이륜차택배업자들은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를 선뜻 용인하지 못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부가 2005년 2월말부터 오토바이 보험 의무가입제(500cc 이상)를 실시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자를 잘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과 위치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이륜차들이 도로위의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토바이의 기동성 있는 수송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어겨도 된다는 면죄부가 성립될 수는 없다.

    사고율을 낮추고, 인식의 전환을 위한 오토바이의 변화는 필요하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안전한 방어 수단은 헬멧이다. 멋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고이므로 헬멧착용은 필수요건이다. 도로위의 흉기로 표현되기도 하는 폭주족들은 단지 자신들만의 만족감을 즐겨서는 안 될 것이다. 신호를 잘 지키고, 헬멧을 쓰고, 정규속도로 운행만 한다면 그 누구도 이륜차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60km/h로 책정되어 있는 오토바이 주행 속력과 이륜차와 사륜차가 공존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물론 당장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오토바이 전용도로를 만드는 해법도 있다. 좁은 땅덩이와 높은 인구밀집도는 잘 활용만 한다면 오토바이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주행조건이 될 것이다. 아스팔트 위의 질서는 모두를 위하여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