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23일 청와대와 총리실이 자료제출 거부 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자료은폐를 진행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날 “노무현 정권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300여건의 주요 정책에 대해 각각 자료제출 가능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록해 놓은 ‘정책의제목록’이 발견됐다”며 이 목록을 '자료제출 거부 리스트'로 지목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총리실이 관리하는 400여개의 주요 정책의제 중 313건이 정리돼 있으며 그 중 78건이 정치적인 부담 우려, 추진상황미흡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 불가’ 결정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행정수도 건설 대응책, 사립학교법 개정, 신문공동배급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등과 관련된 자료다.

    이 의원은 “일부 의제에는 ‘청와대 의견’ ‘대통령 말씀’ 등을 자료제출 거부사유로 적시, 청와대가 국감 등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에 깊이 관여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며 “군사·외교·대북관계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료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국감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뿐만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총리는 이 같은 기만행위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진상을 자세히 밝히고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노 정권의 ‘반(反)의회주의’적인 작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