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항하는 자유주의교원조합(이하 자유교조)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9일 발족하고 활동준비에 나섰다. 자유교조에는 30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3월까지 약 3만명의 조합원을 모아 3월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준비위 측은 이날 11시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발족식을 갖고 자유교조의 강령 등을 발표하고 전교조와의 차별성을 역설했다.

    이날 준비위는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반 교육적 운동을 일삼고 있는 전교조를 우리 교원사회에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 가르칠 것’

    전교조의 대항단체의 성격을 분명히 한 준비위는 “수년간 전교조는 견제가 불가능한 거대한 정치이익이념집단으로 바뀌었다”며 자유교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육 ▲사랑과 화합을 지향하는 교육 ▲국가와 민족적 가치와 함께 세계 및 인류 보편의 가치를 아우르는 교육 등을 실천할 뜻을 천명했다.

    전교조가 출범 당시 ‘참교육’을 지향했던 것과는 달리 자유교조는 ‘부모마음교육’을 구호로 내세운다. 특히 ‘노동자이기에 앞서 올바른 스승’, ‘교사이기에 앞서 학부모의 마음’ 등의 입장을 강조한다. 이들은 교육현장에 ▲삼행실천(三行實踐)-학생에 대한 인정·이해·지원 ▲삼덕권면(三德勸勉)-국가·교육·학교에 대한 사랑·관심·봉사 ▲삼악추방(三惡追放)-교육현장에서 폭력·차별·촌지 추방을 제안했다.

    기존 교원단체와 자유교조 어떻게 다른가

    자유교조는 전교조와는 달리 각 지역의 사정과 특색에 맞는 운동을 지양하고 이를 위해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 조직으로 구성된다. 또 ‘연구하는 교사상’을 목표로 매년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준비위 측은  기존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과 전교조등 교원단체와의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들은 그동안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반대’, ‘수준별 이동수업 반대’, ‘기초학력평가 반대’ 등 오로지 반대만을 해왔다며 “이런 비교육적인 행태에 실망한 전교조 교원들은 전교조를 탈퇴하고 자유교조에 들어오라”고 제안했다. 교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교육적 가치를 교총과 공유하기 있기 때문에 자유교조 조합원들은 교총 회원 지위도 동시에 유지할 것이다. 교총의 긍정적인 기능은 자유교조가 있음으로 해서 더욱 더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항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는 전교조의 공세에 대해 “전교조에 대항하는 것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과거 전교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기존의 한국노총과 별도로 조직을 만들었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용인가”라고 반문했다.

    자유교조는 교장이나 교감등 사용자를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규정하고 “특히 전교조처럼 이들을 반인륜적으로 대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사학법, 교원평가제, 삼불(三不)정책 등 교육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학의 건학 이념을 최대한 존중하기에 개정된 사학법을 반대한다”며 “교원평가제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국가에 의한 획일적인 평가가 아닌,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는 평가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삼불정책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평준화 정책은 단계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교원조합 강령>>


    1.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교육운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단결한다.

    2. 우리는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제 권리의 획득을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매진한다.

    4. 우리는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자율과 책임의 교육혁신을 추구한다.

    5. 우리는 과격한 투쟁위주의 적대적 노동조합운동이 아닌 합리적 · 평화적인 상생의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