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서 말·행동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
  •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조국혁신당 조국(왼쪽) 대표와 인사 나누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조국혁신당 조국(왼쪽) 대표와 인사 나누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탄핵되려면 명백한 증거가 딱 잡히지 않아도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의 행태가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었고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이 있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아직 (임계점까지) 부족한데 공수처 수사, 언론의 기획취재를 통해 조금씩 쌓인다면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건 관련 수사를 듣고 질책이든 격노든 무슨 말을 했을 것"이라며 "고함 뿐 아니라 다른 말을 했으니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말로 했든 행동으로 했든 상관없다. 분명 뭔가 했기 때문에 최고위층이 다 움직인 것"이라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모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 딱 한 명"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마주친 것에 대해 "대통령 표정이 과장된 억지 미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전날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퇴장하던 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윤 대통령과 악수한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감정이 묘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30~40cm 거리에서 매우 과장된 웃음의 표정을 지었다"며 "정면으로 마주친 상태에서 저는 웃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웃는) 표정을 지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