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만5000명 혜택
  • 서울시가 올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4월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돼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4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 형태로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는 올해 임차보증금 상한액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도 5.25%에서 5.5%로 조정했다.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대상자 선발은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만87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