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성접대 장소로 지목돼 수사'현금 거래' '급여 부풀리기'로 541억 탈세
  • ▲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사장 임모씨가 지난 2019년 3월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사장 임모씨가 지난 2019년 3월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51)씨가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이 확정됐다.

    아레나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되면서 수사를 받았다. 강씨 등은 이 과정에서 탈세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나 기소됐다.

    강씨는 아레나 등을 운영하며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541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유흥업소 자금 유통을 담당하는 등 강씨의 탈세를 도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해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 원을, 임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급여 등 필요경비를 반영해 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선고했다. 임씨의 형량은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