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 사업 특혜 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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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문재인 정부 당시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챙긴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민경호 단장)은 지난 18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군산시 공무원 등에게 군산 일대 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등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군산시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가 발생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군산시청 등을 10시간 가량 압수수색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강 시장은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 사업에서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조건을 갖추지 않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 업체 대표는 강 시장과 고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서부발전주식회사가 총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1.2㎢ 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