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36층 이하, 용적률 382% 통과
  • ▲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용산구 아세아아파트 일대에 36층 높이 9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3가 65-608 일원으로, 부지 5만1936.1㎡에 공동주택 999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공동주택 높이를 33층 이하에서 36층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 통과됐다. 용적률도 340%에서 382%로 변경됐다.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추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계획도 일부 바뀌었다.

    신용산역과 이촌역 인근의 한강대로 이면에 위치한 이곳은 과거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왔다. 2020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광역 중심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의 도시 미관 및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같은 날 심의된 용산공원 동측 권역 지구단위계획(21만2258.2㎡)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