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위수증', 힘 있는 사람만 적용되나"검찰, '위수증' 의혹에 "엄격한 절차로 수사"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돈봉투·먹사연'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검찰이 위법수집증거(위수증)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논쟁을 벌였다. 송 대표는 "검찰이 마음대로 증거를 위법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엄격한 절차와 통제하에 수사가 진행됐다"고 맞섰다.

    송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의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재판에서 검찰이 먹사연과 관련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돈봉투 관련자들은 강래구·윤관석, 그리고 박용수 등은 사실 먹사연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위수증 의혹을 제기했다.

    송 전 대표는 "힘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위수증)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일반 성인이나 야권 인사한테는 편의에 따라 무시되면 안 된다"며 "마음대로 증거를 위법 수집한 의혹을 받는 검찰이 과연 증거인멸을 이유로 저를 계속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항의했다.

    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할 경우 검찰의 먹사연 관련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라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이에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유관 증거로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확보한 증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상적이고 엄격한 절차와 통제하에 수사가 진행됐다. 더이상 뭘 잘못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 "4월26일 자 '압수수색 필요성 검토 수사 보고'에 범행에서의 역할 및 조달 경로, 그 과정에서 수수되고 사용된 금품의 마련 제공과 수수의 구체적인 경위 등 공모관계를 입증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먹사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함을 명시해 놓았다"고 부연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양측 의견 충분히 들었다. 양측이 제출한 의견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20명(총 6000만 원)과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10명(총 650만 원)에게 살포하는 과정을 박용수 전 보좌관을 통해 직접 보고 받고 승인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외곽 후원단체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