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재판 17분 만에 종료 … 19일 유동규 증인신문'부산 외박' 정진상 … 재판부 "보석 조건 변경할 것"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1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1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재판에 출석해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초 예정된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참석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 시간을 미뤄달라며 시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정에 맞춰 재판 시간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당초 재판이 예정된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은 이미 법정에 출석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기일을 오후로 변경했으면 많은 분이 안 나오셔도 됐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 따라 기일 변경이 어려웠다"며 "오후 1시30분에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출석한 오후 재판은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한 뒤 17분 만에 마쳤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조사 방법을 협의한 후 오는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 일정을 4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보석으로 풀려난 정 전 실장이 최근 법원 허가 없이 부산에서 하룻밤을 지난 것에 대해 "보석 조건을 명확하게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정 이후 귀가하거나 1박 이상 외박하려면 법원에 사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는 내용을 추가로 넣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가 불출석해 오후로 미뤄진 재판은 오후 1시27분에 시작해 1시44분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