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통보 돌입…"미복귀 의사 7000여명 증거 확보"최소 3개월 면허정지 예고…면허 취소 가능성도 염두의사면허 재취득 어려워질 전망…재교부 심사구조 강화
  •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에선 이같은 조치에도 의료파업이 계속될 경우 정부가 '전공의 무더기 경찰 고발'이란 특단의 조치까지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료현장을 무단으로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기 위한 첫 조치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복지부가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해 파악한 수치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 상위 50개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선 서면점검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점검을 벌여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면허정지 절차는 사전통지, 의견진술, 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처분 대상자가 많은 만큼 사전통지서 발송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4년차 전공의의 경우 면허가 정지되면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 2월에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이지만 전문의 취득 시기는 1년이 미뤄지는 것이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전공의 등에 대해선 경찰 고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됐다. 

    즉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 중 일부가 실형을 확정 받는다면 면허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9년만 해도 100%였던 의사 면허 재교부 심사 구조를 대폭 강화해 재발급 기회를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의료인은 취소 사유에 따라 적게는 1년, 길게는 10년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부가 이처럼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방탄면허’에 대한 강한 신뢰가 의료 집단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 의사면허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 유지할 수 있어 ‘방탄면허’라고 불린다.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집단폐업과 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2006년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3년 만인 2009년 면허 재취득에 성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