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 영등포갑 경쟁자 김민석 추징금 완납 주장에 "적반하장"김민석, 1월31일 추징금 완납… 민주당 1월18일 적격 판정
  • ▲ 박용찬 전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뉴데일리DB
    ▲ 박용찬 전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뉴데일리DB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징금 완납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역구 경쟁자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비판에 나섰다. 김 의원이 뒤늦게 추징금을 납부해 놓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민주당 586 운동권의 대표 주자 김민석 의원에게 적용되는 경구"라면서 "김 의원이 언급한 완납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늦을 만자, 만납(晩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추징금 논란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판에서 시작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에 따르면,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 낸 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며 "그게 무슨 시스템공천인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자신은 이미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장선거에서 후보로 붙었는데 그때 이후 보복수사를 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8년 전 이해찬 지도부에서 깐깐하게 검증해 끝난 것"이라며 "그 부분은 (한 위원장이) 그냥 틀린 이야기를 한 것이라 이미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추징금 완납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천 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 진행됐다.

    김 의원은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추징금은 7억2000만 원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14년 만인 지난달 31일에야 추징금을 완납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김 의원을 공천 적격 판정했다. 민주당은 25일 김 의원을 서울 영등포갑에 단수 공천했다. 

    박 전 위원장은 "김 의원은 적어도 자신의 정치자금 범죄와 추징금 만납에 관해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14년째 추징금 미납자라는 비판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