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연 '박시영TV'서 이중당적 조장 발언 논란지지층 이탈 조짐에…개딸들 '전전긍긍'친명계 "해당 행위라고 봐야"…불쾌감 표명
  • ▲ ⓒ유튜브 채널 박시영TV 캡처
    ▲ ⓒ유튜브 채널 박시영TV 캡처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가칭 '조국신당'과 민주당의 이중 당적을 사실상 유도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확산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해당 행위"라며 징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조국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조 전 장관은 전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 '이중 당적' 유도 발언에 사실상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지지자들을 향해 당 임시홈페이지 오픈과 온라인 입당 신청을 홍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윈지코리아컨설팅'을 운영하며 민주당 진영에서 대표 '스피커'로 활동해온 박시영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민주당원들의 (정당)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다"며 당 중복 가입에 관해 운을 뗐다.

    박 대표는 "원래 정당 가입은 한 정당만 가입하게 돼 있다. 이중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면서도 "탈당을 하고 가입하는데 실제로는 중복 가입이 된 분들이 제법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이나 파악이 되지 않고 정당 간 당원 명부를 교환하지도 않는다"며 "중복 가입을 했다고 처벌을 받는 규정도 없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된다"고 사실상 이중당적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정당법 제42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3월, 헌법재판소는 '복수 당적 보유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복수 당적 보유를 금한 해당 조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같은 법 제55조가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이 정당 간 위법·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고 정당 정치를 보호·육성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법학자 출신인 조 전 장관은 박 대표의 발언에 제지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정정하지 않았다. 도리어 "중복 가입이 신경쓰인다거나 탈당이 신경쓰이면 부부 중 한 분은 A당에, 한 분은 B당에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 가족끼리 나눠서 가입해 달라"고 했다.

    방송의 채팅창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신당 가입한다"며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답글이 연이어 달리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해당 방송 내용이 전파되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 사이에서는 "불법 조장" "가짜뉴스"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라는 등의 비판 목소리가 일었다. 특히 조국발(發) 지지층 분열이 가시화하자 조 전 장관 등을 향한 비난도 쇄도했다.

    이 같은 비난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친문재인) 인사에 대한 반감으로도 이어졌다. 개딸들은 "하여간 문가(문 전 대통령)와 그 일당 옹호하는 것들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는 '이중 당적' 조장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절차에 따른 징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해당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일반 평당원까지 찾아다니며 징계할 이유는 없지만 윤리위원회 제소가 들어온다면 당 절차에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