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여운국, 퇴임 한 달도 안 돼 나란히 변호사 개업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2층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임식이 끝난 뒤 직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공수처 제공)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2층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임식이 끝난 뒤 직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지휘부인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 한 달도 안 돼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일 세계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지난달 20일 퇴임한 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거쳐 최근 개업했다.

    여 전 차장도 지난달 29일 퇴임한 뒤 같은 절차를 밟아 최근 개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변호사 개업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한때 수사기관의 지휘부를 맡았던 고위공직자들의 섣부른 판단이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장기간 지휘부 공백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 전 처장과 여 전 차장의 이 같은 결정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 등록 신청을 거쳐 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변협은 내부 독립기구인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변협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변협 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및 변호사가 아닌 자 2명으로 구성한다.

    김 전 처장은 퇴임을 앞둔 지난달 16일 "지난 3년 임기 동안 기반은 마련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또 퇴임 이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여쭙고 싶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디로 가야 논란이 없고 자연스러울지 묻고 싶다. 당분간 쉬고 싶고 아무 생각도,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