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2명, 2020년 北 상대 손배소 승소"경문협 대신 지급" 法, 추심 명령해 놓고 '기각'
  • ▲ 시민단체 '물망초'가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시민단체 '물망초'가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국군포로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또 좌절됐다.

    서울동부지법 2-3민사부는 14일 국군포로 고(故) 한재복씨가 노사홍씨와 함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한 씨 등 2명은 2016년 10월 강제 노역 피해를 입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2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0년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경문협이 제3채무자로서 8599만8164원의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고 추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경문협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2004년에 설립된 경문협은 북한에서 저작권을 위임받아 국내 언론사나 출판사가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고 낸 저작권료를 받아 관리하는 단체다. 

    경문협은 '법원의 추심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동부지법에 항고했고 한씨 등은 2022년 1월 패소했다.

    이후 항소 재판 진행 중이던 한씨는 이듬해 2월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이들의 소송을 도왔던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참담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국군포로 어르신들은 이미 3년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승소 판결에 따른 집행금을 최종 집행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