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역 인근 아파트 시공사 공동대표 등 소환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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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위반한 한 아파트의 시공사와 감리단 등을 대상으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 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씨 등 2명과 감리업체 대표 B씨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김포시는 지난달 26일 "A씨 등이 사업계획 승인 단계 때 조건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해놓고 고도제한을 위반했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포시는 또 “A씨 등이 설계 기준을 위반하고 감리 업무도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최종 감리 보고서에는 한국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조건) 이행을 완료했다는 내용까지 넣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8개 동 399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로 지어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건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일정을 조율해 A씨 등을 차례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당초 입주예정일인 지난달 12일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한 달여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