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신체감정 받은 전 단원고 학생 3명에 대해 위자료 추가 인정나머지 52명은 신체감정 포기
  • ▲ 세월호 4주기를 앞두고 2018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추모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세월호 4주기를 앞두고 2018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추모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뉴데일리DB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존자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위자료 각 2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판사 홍지영 박선영 김세종)는 7일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 등 55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를 제기한 원고 55명 가운데 신체감정 결과를 제출한 전 단원고 학생 3명에 대해서 1심에서 인용된 금액 80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각각 3600만~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인정했다. 나머지 52명은 신체감정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들이 폐쇄되면서 신체감정이 무기한 연기됐고 결국 감정 받기를 포기했다.

    또 일반인 3명에 대해서는 노동 능력을 상실한 기간동안 발생한 예상 수입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인용된 1억3000만~1억6000만 원 외에 각 200만~500만 원의 추가 배상을 인정했다.

    당시 생존자던 원고들은 특별법에 따라 각 6000만~7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지만 진상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5년 9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1심에서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퇴선 안내조치나 구조조치를 받지 못한 점 ▲사고발생·책임소재·배상 관련 정신적 고통이 지속된 점 ▲정확한 구조·수색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다.

    1심은 지난 2019년 2월 원고 76명이 피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전 단원고 학생에게 각 위자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에게는 각 위자료 400만~1600만 원을 지급하라 명령했다. 일반인 생존자에게도 각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는 각 800만~32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원고 76명 가운데 55명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 55명 중 생존자는 19명이고, 사고 당시 단원고 학생은 16명이다. 나머지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단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선고를 마치고 "(원고들이) 3주 정도 신체감정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신체감정이 중단됐었다"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병원들이 다른 업무들 때문에 신체감정을 못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3명의 학생이 신체검증을 받았고 나머지 13명의 학생이 그 다음 순번으로 3명씩 한 달 간격으로 (신체검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받지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생존자 중 학생은 각 2억 원 청구해 8000만 원을 인정받았고 부모님 등 나머지는 (청구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