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 "배후자 찾아 엄벌해야"
  •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뉴데일리DB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뉴데일리DB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경찰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을 사주한 배후자를 조사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 시의원은 7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침해 행위를 별표로 규정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의 민원인 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면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이어 "각종 사회 부조리와 불법을 신고하는 민원인의 신상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라며 "불순한 정치 목적으로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언론사나 민주당에 넘어간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공익신고에 해당돼 위법하지 않다'고 신고자를 속이고 불법 유출을 사주한 배후자가 있다면 그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신고자는 누구로부터 유출 사주를 받았는지 국민 앞에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시의원은 "국가기관에서 정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있을 수 없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국기문란 사태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배후자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는 해당 의혹이 내부 직원에 의한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판단하고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5일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8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