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임료 제외 교제·명목 현금 5000만원 수수"곽정기 측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세무신고도 완료"첫 증인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3월 5일 증인신문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 외에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을 소개해 준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박 경감도 변호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곽 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은 진실과 다르다"며 "5000만 원은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다. 모두 세무신고 했고 회사에 귀속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변호인 옆에 앉은 곽 변호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변호인은 '소개료 400만 원'에 대해서도 곽 변호사가 경찰 고위직을 거친 것에 비해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며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와 장소도 특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공소사실에 장소가 특정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모두 부인하니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추후 증거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5일 정바울 회장을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