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세종교육청 대상 정기감사 결과 보고 발표교육청 A 국장, 측근 승진시키려 인사 개입문제 제기 있었지만 근평 조작토록 지시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경.ⓒ뉴시스(사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공)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경.ⓒ뉴시스(사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공)
    감사원이 7일 세종시교육청에서 발생한 인사 비리를 적발했다. 교육청 인사 담당자가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임의 폐기 및 조작하고 근무성적 평정(근평)에 부당 개입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세종교육청 정기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교육청의 '가'국 국장이었던 A 씨가 특정인을 승진시키고자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폐기 및 조작하도록 부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특정인은 A 씨의 비서인 B 씨로, A 씨가 근평 순위를 조작해 2022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근평 확인자인 A 당시 국장은 2021년 7월 평정자인 '가'국 '나'과 과장 C 씨에게 자신의 비서인 B 씨의 평정단위 내 서열을 높여주도록 지시했다.

    C 씨는 앞서 7급 D 씨를 2위, 7급 B 씨를 3위로 각각 평정했는데, A 씨가 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서열명부 순위 조정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C 씨는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군(群)에 대해서는 확인자(A 씨)가 그 상호 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게 돼 있어 평정자인 자신이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A 씨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A 씨는 "내 본인 소속인데 변경할 수 없냐"면서 C 씨에게 B 씨의 서열을 높여주도록 재차 지시했다.

    이에 따라 C 씨는 A 씨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자신이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와 서열명부를 폐기한 후 B 씨와 D 씨의 순위를 뒤바꾼(2↔3위) 근무성적평정서와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했다.

    위와 같이 부당하게 재작성된 서열명부 등에 기초해 B 씨는 2022년 1월 6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21년 7월 개최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2022년 1월 기준 6급 승진 예정 인원을 10명 내외로 예상했기에 경계선상에 있던 B 씨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조금이라도 높여 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인사의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또 A 씨에 대해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 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C 씨에게 자신의 비서인 B 씨의 서열을 높여주도록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C 씨가 '확인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재차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세종교육청은 근평 업무 부당 처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C 씨의 문제 제기에도 서열명부를 임의로 조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승진에 직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A 씨와 C 씨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C 씨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할 것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다만 A 씨의 경우 2022년 12월 퇴직한 데 따라 감사원은 A 씨의 비위행위 사실을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