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청장, 7일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발표국민체감 4호 변종사기 근절, 5호 도박 척결 등 방침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 강화 등도 주력
  • ▲ 윤희근 경찰청장. ⓒ뉴데일리DB
    ▲ 윤희근 경찰청장. ⓒ뉴데일리DB
    지난해 전세사기, 건설현장 폭력행위, 마약 등의 척결에 주력한 경찰이 올해는 투자 리딩방, 가상자산 사기와 도박 범죄에 총력대응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국민체감약속’ 4호와 5호로 변종사기 근절과 도박 척결을 각각 내걸었다. 

    국민체감약속이란 윤 청장이 2022년 8월 취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집중수사를 벌이겠다’는 취지로 내세운 전략과제다. 국민체감약속 1호는 악성 사기 근절, 2호는 마약 근절, 3호는 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이었다. 

    ◆사기 수법 고도화…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단속 강화 

    우선 국민체감약속 4호 ‘변종 사기 근절’은 앞선 국민체감약속 1호 ‘악성 사기 근절’의 2.0 버전이다. 당시에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보험사기 △사이버 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피해사기 등 7대 악성 사기 근절을 내세웠다.  

    여기서 나아가 올해는 △투자 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연애 빙자 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 사기에 총력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사기 수법 고도화에 따른 조치다. 투자 리딩방 사기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총 1177건이 접수됐고 피해액은 890억 원에 달한다. 또 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은 2020년 3억2000만 원에서 2022년 39억6000만 원까지 3년 만에 약 12.4배 증가했고, 미끼문자 등 스미싱 사기 피해액은 2018년 2억3000만 원에서 2022년 41억 원까지 5년 만에 약 20배 증가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기존 단일 기능 대응체제에서 경제‧강력‧수사‧형사‧사이버‧국제공조 등 전 기능이 합동 총력대응하는 체제로 확대한다. 

    특히 경찰서별 ‘사기범죄 추적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수배자 검거에 집중, 다수‧거액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도박중독 인구 237만 명… 청소년 사이버 도박 확산

    경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도박중독 인구는 약 237만 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5.5%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3~4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행위와 홀덤펍 도박 등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SNS‧앱 등 온라인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손 안의 카지노’에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며 “호기심이 풍부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 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 청소년 타깃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광고 등을 집중 차단‧삭제할 계획이다. 

    또 홀덤펍 등 영업장 도박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7월 구성한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통해 전방위적 도박 근절을 추진한다. 

    ◆관계성 범죄, 재범 우려 있다면 초범도 구속영장

    여성과 아동 관련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엄정대응에도 나선다.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학대 등 관계성 범죄는 재범 및 강력범죄화 가능성이 높아 일시분리조치, 접근금지명령, 벌금 및 과태료 등 경미한 처분만으로는 근원적 예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범행 동기, 신고 이력, 전과, 피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1회 범죄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월12일 정식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기에 안착시키는 한편, 스토킹‧가정폭력처벌법상 잠정 조치 유형에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신설을 추진한다. 

    이른바 ‘마약운전자’의 면허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르면 신체장애‧정신질환이 있는 자 중 선별해 운전 능력을 검증한 후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를 마약사범 및 심장‧뇌질환‧치매 등의 운전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국민 생활 주변으로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하도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국민 평온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치안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