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장기 재직자 예우… 법적 근거 마련경찰 "자부심 느끼며 일할 수 있을 것"
  • ▲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뉴데일리DB
    ▲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뉴데일리DB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찰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공무원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기존 법 규정에 따르면,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군인과 달리 경찰공무원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공무원들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재직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사람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경찰공무원도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도 꾸준히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다만 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 등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공무원 등을 추가하는 경우 10년 간 1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일선 경찰들은 해당 법의 긍정적 취지를 환영하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군인에게만 한정된 복지 혜택이 이제라도 경찰·소방공무원들에게 확대돼 다행"이라며 "나라에서 경찰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 흡족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봉급도 공안직 수준으로 오르고, 처우도 점점 개선되는 만큼 경찰들도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공직자로서 30년을 근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군·경찰·소방공무원 등 제복 입는 분들에 대한 국가의 존중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개선된 듯해 잘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 교수는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은 우리나라의 수준이나 성장 정도로 볼 때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 헌신·충성한 분들을 위해 대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