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등금융조사1·2부·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에서 수사
  • ▲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뉴데일리 DB
    ▲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뉴데일리 DB
    검찰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면서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클레이' 횡령·배임 의혹 등 카카오그룹과 관련한 총 4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사였던 하이브는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카카오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409회에 걸쳐 약 2400억 원의 자금으로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이 회사 주식을 12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는데 카카오가 이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조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같은 해 11월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에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로 인수해 카카오엔터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했는데 당시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안겨주기 위해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 카카오택시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금융조사1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일반 택시보다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가 우선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27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고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정렬)은 가상화폐 클레이와 관련 김범수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경제민주주의21은 서울남부지검에 김 전 의장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측은 김 전 의장 등이 자회사를 통해 가상화폐 클레이를 만들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