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2일 고발장 접수…"민주당, 방송 장악 위해 류희림 집단 린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 사유에 대해 "고 의원은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지시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 의원의 주장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의원과 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원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는 것인데, 단지 민원인이 류 위원장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민원 사주라는 황당한 프레임을 씌워 방심위를 공격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장악을 위해 류 위원장에 집단 린치를 가하는 민주당의 폭력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불순한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불법 유출해서 정치공작에 활용하는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작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권 정당이 관심법으로 원님재판 하듯이 아무런 증거 없이 민원 사주라 단정 짓고 고발까지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인권유린"이라며 "불법·부조리를 신고한 선량한 민원인들의 신상이 정치 목적 때문에 대량 유출된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시의원은 "민주당의 민원 사주라는 프레임의 정치공작 사건의 본질은 무고한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정치권에 넘어가 언제든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끔찍한 인권유린"이라고 짚했다.

    이 시의원은 "일각에서 공익 제보라 하지만 정치공작을 위해 계획된 민간인 정보 불법 유출 사건일 뿐"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단히 심각한 사건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유출 진상을 밝히고 피고발인 고 의원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5일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양천경찰서에 배당됐고, 같은 달 29일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인 고 의원이 양천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한 신고자가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에 따라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라 민원 제기와는 무관했다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해당 의혹이 내부 직원에 의한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판단하고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5일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8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