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에 이어 차장까지 공석… 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차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내달 최종 후보 선정 재시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장·차장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지난 20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3년의 임기를 마쳤고,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오던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28일 임기만료로 물러났다.

    차기 공수처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6일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출신 공수처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1기 공수처의 저조한 수사 실적에 '판사 출신' 지휘부의 탓도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공수처는 오히려 검찰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 이끌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초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판사 출신으로 지휘부를 꾸리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총 여섯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후보 2명을 확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최종 후보 1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나머지 한 자리를 채울 유력한 후보로는 현재 여당 측 지지를 받는 판사 출신 김태규(28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검사 출신 이혁(20기) 변호사가 거론된다. 이들은 앞선 회의에서 각각 4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후보로 선정되지 못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로 선정된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공수처장에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에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차기 처장이 왔을 때 업무를 신속히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휘부 공백사태지만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25명이다. 현재 처장과 차장 등이 퇴임해 4명의 공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