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수정가결
  • ▲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울시 제공
    ▲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강서구 화곡동에 지정된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단지 내 상가 등이 허용돼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촌·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3만3892.7㎡)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대상지는 현대한강아파트와 동아그린아파트, 강변·강서아파트 등이다.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37만1276.4㎡)은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가 없어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시 공원 등 주변과의 연계성 및 교통처리계획을 고려해 건축한계선,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했다.

    아파트지구는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다.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시는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는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은 수용이 어렵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를 주거용도로 도입할 수 있다. 개발 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이 허용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올 상반기에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 ▲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울시 제공
    ▲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