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하루 만에 법원에 '항소'… 선고 땐 손가락 만지며 딴짓성폭행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 피해자 뇌손상으로 사망
  •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해 8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최 씨는 신림동 산책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성진 기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해 8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최 씨는 신림동 산책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성진 기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이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최윤종의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과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1심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면서 '무기징역' '고의' 등을 검색해본 점,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끌고 내려가 방치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최윤종은 법정에서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거나 고개를 흔들고 혀를 내미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