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운영하며 거래 중개'900억 사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거래소 통해 범죄수익 은닉 자금 세탁 창구로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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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DB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 'L OTC' 등을 개설해 58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거래소 대표 A씨(40)를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직원 2명은 기소를 중지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거래소 'L OTC' 등을 개설하고 58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7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송금받는 '환치기'를 통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다.

    2021년 3월 신설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자신의 업체를 국내 최대 거래소라고 광고하는 한편 서울 여의도·강남·대림, 부천 등 4곳에서 환전영업소로 위장한 점포들을 운영하며 불법 거래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900억원대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형제가 범죄수익을 이 거래소를 통해 은닉했다고 보고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씨 형제는 사기로 취득한 4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불법으로 해외로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가상자산 사기 피의자는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해 수사 담당자에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내외 카지노 이용객들 역시 불법 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거래 내역을 숨기기 위해 계좌 이체를 피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현금·직거래 방식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가상자산 암시장이 다양한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최초의 사건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