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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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생한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 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달 26일 방심위 민원인들의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사무처 직원과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된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유출된 엄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다. 이를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방심위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보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스타파는 당시 김만배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중 허위의 ‘가짜뉴스’인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민원인 60여 명은 뉴스타파와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 보도한 MBC 등 일부 매체를 제재해 달라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뉴스타파와 MBC 등 일부 매체는 “류 위원장이 지인을 시켜 뉴스타파 등의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는 취지의 ‘민원 청부 의혹’ 보도를 쏟아냈다. 60여 명이 신청한 민원 160여 건 중 7건이 위원장과 사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방심위 등은 “이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보도”라며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방심위는 민원 접수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민원인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알선한 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형법상 공무원 의제조항이 적용되는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