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 종용한 혐의부산고법 "원심에서 정한 형,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
  •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데일리 DB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데일리 DB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대외협력보좌관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벡스코·부산테크노파크·부산복지개발원·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산경제진흥원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아내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오 전 시장 양측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2년 2월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