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벌금형' 친명 이경에 공천 부적격 판정이재명, 정의찬 번복 논란에 뜨끔... "나와 가깝다고 허술히 말라"비명 "본인은 공천룰 변경, 1·2심 결과에 부적격 못하게 해놓고"
  • ▲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뉴시스
    ▲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5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친명'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명 심사 강화 지시 여파다. 

    민주당은 이날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18일 부대변인직에서 사퇴하고,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보복운전을 자신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했다는 취지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이 대표의 질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검증위는 14일 정의찬 당대표특보에게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정 특보가 조선대 총학생회장 때인 19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부적격 판정으로 돌아섰다. 

    이를 계기로 이 대표는 당 검증위에 친명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가깝다는 이유로 심사를 허술하게 하지 말라는 질책을 했다"면서 "이경 부대변인도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당 전체를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 같은 행태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 공천 룰 변경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받는 이 대표가 아무리 엄격한 심사를 지시하더라도 쏟아지는 공천 반발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비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당 대표는 바뀐 공천 룰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으니 당에서 령(令)이 제대로 서겠느냐"면서 "공천불복이 폭포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공천 룰)을 바꿨다.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상급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11조 3항 규정을 없앴다.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룰 개정이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총선 전에 나올 것을 염두에 뒀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재명 방탄 룰'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