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접견 구실로 관련자들 만나 진술 맞추는 행위 차단"송영길 부인, 전두환 운운하며 "그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를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가 접견을 구실로 관련자들과 만나 진술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한 이들과의 접촉을 금지할 수 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그러자 송 전 대표 부인 남영신씨는 유튜브 '송영길TV'에 접견 금지 사실을 알리며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치는 통상적인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도 변호인 외 접견금지를 당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아 지난 18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