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체적 범행 경위 및 공범 유무 확인이틀 전 발생한 1차 사건 용의자는 아직 추적 중문화재청 "복원작업하는 데 최소 1주일 이상 소요"
  • ▲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가 이틀째 이어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위해 가림막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가 이틀째 이어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경복궁 영추문 앞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위해 가림막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용의자들의 성별을 특정하고 추적하는 가운데 모방범행 용의자 A씨가 범행 하루 만인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문화재 훼손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경찰 수사망에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 범행 용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범행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45분쯤 자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장에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호보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유무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밤 10시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또 다른 낙서가 있다는 버스 기사의 신고를 접수했다. 새로 새겨진 낙서로 인해 길이 3m, 높이 1.8m에 걸친 영추문 좌측 담벼락이 또 다시 훼손됐다. 새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밤중 경복궁 인근에 인적이 드문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2차 훼손 현장에도 임시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 16일 낙서를 저지른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파악하고 지능팀과 형사팀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다. 용의자들이 주도면밀하게 수많은 CCTV를 피해 도주한 탓에 추적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경찰은 추가 인력을 파견해 경복궁 등 주요 문화재를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거점근무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에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경복궁 담장 외부 9개소에 CCTV 14대가 설치·운영 중이고, 앞으로 담장 외부에 20여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 ▲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로 훼손된 부분을 복구작업 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로 훼손된 부분을 복구작업 하고 있다. ⓒ진선우 기자
    칼바람에도 구슬땀 흘리는 복원 현장… "40여 명 투입, 일주일 이상 복원"

    이날 현장에서 만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관계자는 복원작업과 관련해 "기온이 낮아 레이저 클리닝 등 장비의 배터리가 빨리 소모돼 장비 사용이 어렵다"며 "복원작업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작업을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가 지면 가림막 안에서 작업하기가 어려워 일찍 철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레이저 클리닝을 통해 선명한 글씨들은 많이 제거된 상태지만 장비를 이용하더라도 미세한 부분까지 잉크를 파내기는 쉽지 않아 색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정밀하게 제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존 경복궁 복원 현장에는 국립문화재연구원, 경복궁관리소 보수관리과, 궁능유적본부 보건정비과 등에서 30여 명의 직원이 투입됐고, 오후에는 대전의 국립문화재연구원 10여 명이 추가로 파견될 예정이다. 인력은 현장이 좁고 교대근무 시스템인 만큼 상황에 맞게끔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범죄가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