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엔 "내가 운전해"… 경찰 출석 후 "대리기사가 운전해" 번복법원 "이경, 대리기사 연락처 등 증빙자료 안 내… 본인이 운전" 판단
  • ▲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대변인은 같은 달 16일 경찰 수사관이 전화를 걸자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022년 1월4일 이 부대변인은 경찰에 출석해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직접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면서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 부대변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판사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판사는"이 부대변인이 초범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있는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