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지침 마련에 합의
  • ▲ 시민들이 지난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시민들이 지난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교사가 학부모 응대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침이 마련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서명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문, 본문, 부칙 등 54개 조, 69개 항으로 구성된 교섭 합의문에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내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현장 교원들이 요구해온 교권 회복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교육부와 교총은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별 차이 역시 개선하기로 했으며, 교사들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협의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원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교원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교총은 유보통합으로 탄생하는 영유아 통합기관은 학교 성격을 고려해 명칭을 변경하고,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안이)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총과 지난해부터 장시간 협의해 마련된 것"이라며 "조항별로 담당 부서를 두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합의 내용 이행을 통해 교단을 안정시키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