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집유 이상 땐 피선거권 상실이재명 측 '재판기록 봐야' '수사기록 봐야' '검찰 주장 확인해야'재판부, 1월8일 첫 공판기일… 총선 전에 '1심 선고' 가능할까?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사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 측 변호인이 "김씨가 이 재판에 두려움을 느낀다"며 재판을 속히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공동피고인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 배승희 변호사는 "김씨는 일반인이고, 이런 재판에 연루된 것이 두려운 상황"이라며 "(당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김씨는 재판 절차 자체만으로도 본인과 가족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이 대표 측에서 '재판기록을 못 봤다'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 등의 요구는 김씨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 사건을 분리해 김씨와 관련해서는 빠르게 재판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음 기일에 (검찰 측, 이 대표 측 등이) 증거를 동의하면 서증조사 후 종결하고 바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김씨는 나중에 증인으로 나오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사건 자체가 기록 양과 관련자들이 많지 않다"며 "피고인 측 증거 및 의견을 검토하고 조속히 입증을 밝히겠다"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한 지 얼마 안 돼 전체를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검찰이 주장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달 8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다가오는 이재명의 1심 선고… 내년 총선 영향 받나

    지난 11월13일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과 비교했을 때 쟁점이 적은 편이다. 이에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위증교사 혐의는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씨가 자백한 상황이고, 이 대표와 김씨의 녹취록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건 진행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형법상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공천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향후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대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역풍은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받게 된다. 아울러 검찰도 민주당의 '야당 탄압' 프레임에 갇혀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자신이 유리하도록 위증할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